'재생 에어백' 4개 중 1개는 충돌사고 시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생에어백은 폐차된 차에서 떼어내 재설치하거나 터졌던 것을 복원하는 만큼 설치가 불법이지만 가격이 저렴해 암거래가 끊이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자료=한국소비자원
'재생 에어백' 4개 중 1개는 충돌사고 시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생에어백은 폐차된 차에서 떼어내 재설치하거나 터졌던 것을 복원하는 만큼 설치가 불법이지만 가격이 저렴해 암거래가 끊이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소비자원은 보험개발원과 공동으로 재생에어백 설치 실태를 조사하고 자동차 충돌시험을 통해 안전성을 확인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9일 밝혔다.

자동차를 시속 56㎞로 벽에 정면 충돌시켰을 때 재생 에어백을 설치한 자동차 4대 중 1대는 에어백이 펼쳐지지 않았다. 충돌시 자동차의 에어백 전개를 제어하는 ACU(에어백 제어장치·Airbag Control Unit)가 재설치된 재생 에어백을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소비자원이 구입한 중고 자동차 4대에 재생 에어백을 설치했을 때 비용은 최저 16만5000원에서 최고 111만원이었다. 반면 자동차 제조사의 직영사업소에서 정품 에어백을 재설치하는 비용은 최저 68만원에서 최고 175만원으로 재생 에어백을 설치할 경우 최대 85% 이상 저렴하다.

재생 에어백 설치가 불법이지만 소비자가 재생 에어백 설치 여부를 확인할 방법이 없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공업사들은 차를 수리할 때 정품 에어백 대신 재생 에어백을 설치해 수익률을 높이려는 유혹을 받게 된다는 것.

소비자원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재생에어백은 성능과 관계없이 시중에 유통되거나 차량에 설치되면 안 되므로 관련 업체와 소비자들이 불법행위를 하지 않도록 계도가 필요하다"며 "중고차 구입시 자동차 매매 사업자로부터 교부받는 성능·상태 점검기록부의 점검 항목에는 에어백이 제외돼 있어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소비자원은 국토교통부에 ▲재생에어백의 불법 유통·판매 및 설치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중고자동차 성능·상태 점검기록부에 에어백 관련 항목을 추가하도록 요청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