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현안보고에서 광명·시흥지구에 투기한 LH 직원들에 대해 "협의양도인택지를 받지 못하도록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사진=임한별 기자
3기신도시 광명‧시흥지구에 개발 전 땅 투기를 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이 대토보상을 받지 못할 수도 있게 됐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현안보고에서 광명·시흥지구에 투기한 LH 직원들에 대해 "협의양도인택지를 받지 못하도록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협의양도인택지는 토지 1000㎡를 소유한 지주가 보상에 동의하는 경우 단독주택용지를 우선 분양하는 제도다. 이주자택지는 집이 있던 원주민에게 공급하는 상가주택용지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송언석 의원(국민의힘·경북 김천)은 이날 국회에서 "원래 5000㎡ 3필지를 갖고 있다가 1000㎡ 5필지로 나눴다”며 “협의양도인택지 제도가 개선돼 아파트 분양권을 받을 수 있게 되자 이를 알고 지분 쪼개기를 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변 장관은 “LH 내규를 통해 투기자의 협의양도인택지나 이주자택지 등을 배제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장충모 LH 사장대행도 “현재 내규는 투기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되면 시행자 재량으로 택지 공급을 배제할 수 있다”고 말했다.

변 장관은 “만일 내부 법령 개정 사실을 알고 투자했다면 심각한 문제”라고 말했다. 송 의원은 “협의양도인택지나 이주자택지는 원주민만 대상으로 공급하고 외지인을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변 장관도 “좋은 의견”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