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2일 열리는 포스코 주총에는 최정우 회장 연임을 비롯한 사내이사 선임의 건과 ▲사외이사 선임 ▲이사보수 한도 승인 ▲정관 일부 변경 ▲제53기 재무제표 승인 ▲감사위원 분리선출 안건 등이 상정됐다.
지배구조자문위원회는 사내이사 4명(최정우·김학동·전중선·정탁)의 재선임과 1명(정창화)의 신규선임에 대해 모두 찬성입장을 밝혔다. 지배구조자문위원회는 공정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상장사협으로부터 독립적인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회의체다.
위원회는 "최근 발생한 인명사고와 관련 현 경영진에 대한 책임소재 불명확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6대 안전 긴급조치 시행한 점을 고려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사외이사 선임의 건에 대해서는 "사외이사 후보 유영숙이 재직하고 있는 기후변화센터에 포스코가 기부한 사실은 있으나, 후보자가 비상임임원이라는 점과 기부금이 소액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독립성을 우려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사보수 한도 승인의 건에 대해서는 "경영성과와 연계한 상여금 지급 비율이 높고, 경영성과 연계 상여 지급 평가기준을 마련하고 있다"며 "평가보상위원회(전원 사외이사)에서 보수지급률을 결정하는 구조로 보수 결정과 관련한 절차적 정당성을 갖췄다"고 판단했다.
지배구조자문위원회는 정관변경의 건에 대해서도 찬성했다. 포스코가 ESG(환경·사회·지배구조)위원회를 적극적으로 도입하고자 하는 취지인 만큼 포스코 이사회의 ESG에 대한 선제적 조치를 높게 평가했다. 아울러 재무제표 승인과 감사위원 분리선출 안건도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봤다.
지난 10일 포스코의 최대주주인 국민연금은 포스코 정기 주주총회에서 최정우 회장의 연임안에 중립을 지키기로 했다. 또 이사보수 한도 승인의 건을 제외하고 모두 찬성하기로 했다. 이사보수 한도 승인 안건은 보상 수준 결정에 있어 경영 성과와의 연계성에 대한 회사 측 소명이 부족해 반대하기로 했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