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태호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12일 오전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목욕장업은 수면공간의 감염 위험도가 큰 점을 고려해 밤 10시 이후 운영제한을 신규 적용한다"고 밝혔다.
해당 조치는 오는 15일부터 적용될 정부의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에 포함됐다.
이에 따라 목욕장업 방역조치는 기존 '사우나·한증막·찜질시설 운영 금지'에서 '밤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운영 중단'으로 바뀐다. 대신 그동안 운영을 금지해왔던 사우나와 한증막, 찜질시설은 운영을 가능토록 했다.
윤 방역총괄반장은 "추가된 방역수칙 준수를 전제로 사우나와 찜질시설 운영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제시한 '추가된 방역수칙'은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목욕탕 내에서 세신사 대화 금지 ▲발한실 내 이용자간 2m(최소1m) 거리두기 ▲발한실 입구에 이용인원 게시‧안내 ▲샤워시설‧옷장 잠금으로 한 칸 띄우기 ▲탈의하고 들어가는 목욕실, 발한실이 아닌 곳은 마스크 착용 등이다.
이 외에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는 그대로 유지된다.
윤 방역총괄반장은 "목욕장 등의 경우 마스크 착용이 상당히 어려운 경우들이 있다"며 "그렇더라도 필요한 경우 외에는 마스크 착용을 꼭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밖에 정부는 이날 수도권에 내려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와 비수도권 1.5단계, 전국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를 15일부터 2주 동안 그대로 연장한다.
"코로나19 예방수칙, '의무'이자 '배려'입니다"
#올바른 마스크 착용 #건강한 거리두기
정부가 제시한 '추가된 방역수칙'은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목욕탕 내에서 세신사 대화 금지 ▲발한실 내 이용자간 2m(최소1m) 거리두기 ▲발한실 입구에 이용인원 게시‧안내 ▲샤워시설‧옷장 잠금으로 한 칸 띄우기 ▲탈의하고 들어가는 목욕실, 발한실이 아닌 곳은 마스크 착용 등이다.
이 외에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는 그대로 유지된다.
윤 방역총괄반장은 "목욕장 등의 경우 마스크 착용이 상당히 어려운 경우들이 있다"며 "그렇더라도 필요한 경우 외에는 마스크 착용을 꼭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밖에 정부는 이날 수도권에 내려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와 비수도권 1.5단계, 전국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를 15일부터 2주 동안 그대로 연장한다.
"코로나19 예방수칙, '의무'이자 '배려'입니다"
#올바른 마스크 착용 #건강한 거리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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