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생후 16개월 된 정인양을 입양한 뒤 수개월간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양천 입양아 학대 사망' 사건 4번째 공판이 이번주 열린다.
1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이상주)는 오는 17일 오후 2시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양모 장모씨와 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양부 안모씨의 4회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이날 재판에는 정인양의 부검 감정의와 법의학자가 증인으로 나올 예정이다. 검찰은 이들의 진술을 바탕으로 정인양에게 지속적인 학대가 가해졌고, 장씨에게 살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그간 재판에는 정인양이 다녔던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 홀트아동복지회 소속 사회복지사, 장씨 부부의 이웃 주민, 장씨가 정인양을 방치했다고 진술한 장씨 지인, 장씨에 대한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진행한 심리분석관 등이 증인으로 나왔다.
대부분의 증인이 정인양에 대한 장씨의 심한 학대를 의심하게 하는 정황을 증언했다. 특히 장씨를 상대로 심리생리검사(거짓말탐지기 검사)를 했던 심리분석관 A씨는 장씨가 수사기관에서 거짓 진술을 했단 취지로 증언했다.
A씨는 또 "여러 가지를 종합할 때 사이코패스 성향이 높은 것으로 판단했다"며 "장씨가 정인이를 자기에게 저항할 수 없는 대상으로 생각해 자신의 스트레스나 부정적 정서를 그대로 표출했을 가능성이 높다"고도 말했다.
검찰은 애초 장씨를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가 살인 혐의를 추가했다. 사망에 이른 외력의 형태와 정도뿐 아니라 장씨의 통합심리분석 결과 학대의 전체적인 경위, 사망의 결과 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다음달 7일에는 부검 결과에 대한 재감정에 참여한 법의학자가 증인으로 나올 예정이다. 이후 증거조사와 피고인신문 등이 이뤄질 예정이며 1심 결론은 5월 안으로 나올 것으로 보인다.
현재 장씨는 살인 혐의를 부인하면서 과실치사를 주장하고 있다. 아동학대치사 혐의가 인정돼도 살인 혐의만큼은 인정돼선 안된다는 입장이다. 안씨는 일부 정서적 방조를 한 사실은 있지만 "학대를 알고도 방조한 건 결코 아니다"라는 입장을 보인다.
안씨는 지난달 법원에 "어떠한 처벌도 달게 받겠으며 평생 속죄하는 마음으로 아이에게 사죄하며 살겠다"는 내용의 반성문을 냈고, 지난 3차 공판 뒤에는 무릎을 꿇으며 "죄송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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