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온다예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에 연루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등에 대한 사건을 재이첩하면서 이번주 검찰 수사가 재개될 전망이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번주 김 전 차관 불법 출금 사건을 담당 수사팀인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정섭)로 재이첩한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 3일 이 사건과 관련해 외압수사 의혹의 피의자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긴급 출금을 주도한 당시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소속 이규원 검사 등 현직 검사 관련 기록을 수원지검으로부터 넘겨받았다.
검사 사건은 의무적으로 공수처로 보내도록 한 공수처법 25조 2항에 따른 것이지만, 공수처는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해 사건을 다시 검찰로 넘기기로 했다.
수사팀 구성이 완료되려면 최소 3~4주가 걸리는 만큼, 공정성 논란이나 수사 공백이 초래되는 것을 막기 위한 차원에서 내린 결정이다.
이 지검장이 소환에 불응하면서 공수처 이첩을 주장해왔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사건이 검찰로 재이첩되면 관련 수사에도 속도가 붙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했다.
그러나 법무부가 수사팀에 파견된 임세진 수원지검 평택지청 부장검사와 김경목 부산지검 검사 2명에 대해 파견기간 연장 불허결정을 내리면서 수사가 차질을 빚게 됐다.
수원지검은 2019년 3월 김 전 차관의 출국금지 과정에서 Δ위법행위가 있었는지 Δ그해 경기 안양지청의 수사 당시 윗선에서 수사 축소외압이 있었는지에 대해 수사를 벌여왔다.
임 검사와 김 검사는 이 중 출국금지 과정의 위법 여부를 들여다봤다. 임 검사는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김 검사는 이규원 검사에 대한 주임검사다.
당초 5명이던 수사팀이 팀장인 이정섭 부장검사와 평검사 2명으로 줄어들면서 사실상 수사팀이 해체 위기에 놓인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자 법무부는 "대검이 협의없이 검사를 파견한 것"이라며 "수원지검 내 인력 충원으로도 수사를 지속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했다"며 논란을 일축하기도 했다.
당장 오는 16일로 잡힌 차 본부장의 검찰 조사 일정도 제대로 진행될 수 있을지 불투명해진 상황이지만 검찰은 원칙대로 수사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검찰은 다음주 이 지검장에 대해 출석요청을 할 예정이다. 이 지검장은 2019년 안양지청 수사팀이 김 전 차관의 출국금지 과정에서 정보가 유출됐는지 여부를 수사할 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 부장으로서 수사 축소 외압을 넣었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이 지검장은 수사와 의혹과 관련해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통보를 받아왔으나 거절했고 이후 피의자로 전화돼 추가 소환 통보를 받았으나 응하지 않았다.
긴급 출금 요청서에 허위 사건번호 등을 기재한 의혹을 받고 있는 이 검사는 현재까지 3~4회 검찰 소환조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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