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2주 동안 수도권 소재 목욕탕은 밤 10시 이후 영업을 할 수 없다. 반면 비수도권 유흥시설의 영업 시간 제한은 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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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동반 모임·상견례… 8인까지 집합 가능━
15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현행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 사회적 거리두기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는 오는 28일 자정까지 2주 더 연장된다.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는 예외 사례가 일부 인정됐다. 일상생활 제약과 관련 업종 생계 곤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다.
만 6세 미만 영유아를 동반하더라도 성인은 4명 이상 만날 수 없다. 영유아 4명, 성인 4명은 가능해도 성인 7명, 영유아 1명은 안 된다는 것이다. 부모들의 돌봄 부담과 활동 제약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라는 것이 정부 입장이다.
돌잔치도 결혼식처럼 전문점에서 행사를 할 수 있다. 수도권은 99명까지, 비수도권은 시설면적 4㎡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상견례의 경우 모임 주관자를 기준으로 직계가족을 정한다. 본인과 배우자를 기준으로 양가 부모·조부모와 자녀, 그 배우자와 손주 등이 모일 수 있다.
지금도 예외를 인정하고 있는 직계가족을 포함해 5명을 넘기더라도 한번에 만날 수 있는 최대 인원은 8명이다. 최근 가족 사이의 집단감염이 계속되고 있어 인원이 제한된 것이다.
아울러 ▲아동·노인·장애인 돌봄에 필요한 경우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시설 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영업시설에 스포츠 경기를 위해 모이는 경우 종전과 같이 5인 이상 사적모임 제한을 받지 않는다.
이 외에 5인 이상 사적모임은 전국에서 금지되며 식당과 다중이용시설에서 예약을 하거나 동반 입장은 4명까지만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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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수도권 유흥시설 영업 제한 해제… 수도권 목욕탕은 밤 10시까지 운영━
밤 10시 이전까지는 추가된 방역수칙 준수를 전제로 사우나·찜질시설의 운영은 허용한다. 지금까지는 사우나·찜질시설의 운영을 아예 못하도록 해왔다.
추가된 방역수칙을 보면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한다.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목욕탕 내에서 세신사와 대화를 할 수 없고 물·무알콜 음료를 제외한 음식 섭취는 불가하다.
옷을 벗어야 입장 가능한 목욕실과 발한실이 아닌 곳에서는 마스크는 반드시 써야 한다. 샤워시설·옷장 잠금으로 한 칸 띄우기도 해야 한다. 발한실 입구에 이용인원을 게시·안내하고 발한실 내 이용자 사이의 최소 1m의 거리두기를 해야 한다.
1.5단계인 비수도권에 있는 유흥시설의 운영시간 제한은 해제한다.
유흥시설을 운영하더라도 위험도 최소화를 위해 방역수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주요 사항은 ▲시설 신고·허가면적 8㎡당 1명 이용 인원 제한 ▲노래 부를 때 아크릴판 설치 및 1인 노래만 가능 ▲댄스홀·댄스플로어 운영 금지 ▲헌팅포차·감성주점 등의 테이블·룸 사이 이동 금지 ▲유흥종사자를 포함한 전자출입명부 필수 사용 등이다.
수도권의 외국인 전용 국공립 카지노는 영업 제한이 없는 민간 시설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수용 인원 20% 이내로 운영을 허용한다. 수도권 내 외국인 전용 국공립 카지노는 2곳이 있다.
2단계인 수도권에서는 유흥시설의 밤 10시 이후 운영 제한이 유지된다. 이밖에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직접판매홍보관 ▲파티룸 ▲실내스탠딩공연장도 밤 10시까지만 운영이 가능하다.
식당·카페는 밤 10시까지만 매장 내 취식을 할 수 있고 밤 10시 이후에는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영화관·공연장의 경우 2단계에선 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로, 1.5단계에선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로 각각 운영이 가능하다. 스포츠는 2단계에선 정원의 10%만, 1.5단계에서는 정원의 30%만 각각 입장·관람할 수 있다.
"코로나19 예방수칙, '의무'이자 '배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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