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지난 2019년 행안부로부터 제주도 등과 함께 '소통협력공간 조성사업' 공모에 선정됐다. 이 사업에 선정되면 매년 20억씩 2021년까지 국비를 지원받아 각종 프로그램 사업을 진행하게 돼 있다. 또한 대전시는 분담금 50%에 달하는 63억 원을 투입, 소통협력공간을 조성해야 한다.
그런데 최근 대전시가 소통협력공간 조성사업을 추진하던 중 충남도와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사전에 리모델링 등의 승낙절차도 거치지 않은 가운데 소통협력공간 조성 공사를 진행했고, 이 가운데 공유재산인 약 30~80년 수령의 향나무 등을 130여 그루를 제거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지난 달 머니S와의 전화통화에서 "공고문에는 지자체 소유이거나 소유지자체와 협의가 된 건물이어야 한다"면서 "대전시가 충남도와 협의가 됐다고 해서 선정을 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사용승낙서 등의 존재여부에는 답변하지 못했다.
충남도는 지난 달 15일 원상복구를 요구하는 공문을 대전시에 보냈다. 충남도의 사전승낙이라는 절차가 없었음에도 행안부가 공모사업에서 대전시를 선정해 준 것이다. 결국 이 리모델링 공사는 중단됐고, 충남도는 대전시에 원상복구를 요구했다.
옛 충남도청사는 충남도와 기재부가 동시 소유하고 있다. 대전시는 옛 충남도청사가 자가소유의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건물이라고 보기도 애매하다. 그렇다고 민간소유도 아니다. 사용승낙서의 제출 의무가 없다고 하더라도 자가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리모델링 사용승낙이 전제돼야 한다. 그런데, 이러한 충남도가 지난 달 15일 대전시에 보낸 원상복구 공문에 비춰보면 사용승낙 자체가 없었다는 게 된다.
사용승낙서가 공모서류에 포함돼 있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머니S는 행안부 관계자에게 이 부분을 물었지만 "해당업무를 맡은 지 얼마 되지 않았다. 담당과장에게 직접 확인해보라"고 했다. 하지만 해당 과장은 수차례 연락에도 답변하지 않고 있다.
만약 이 사업 당시 행안부가 건물리모델링 등을 전제로 한 사용승낙서도 없는데 공모에서 선정했다면 절차상 문제가 있게 된다. 통상적으로 절차상 문제가 드러났을 경우 국비환수 등의 조치를 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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