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전지법 논산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송선양)는 살인혐의로 기소된 A씨(63)에게 최근 징역 13년형을 선고했다.
충남 논산시의 한 마을에 거주하고 있는 A씨는 지난해 6월12일 인근 도로를 지나던 마을 이장 B씨(68)가 자신의 말을 무시했다면서 흉기로 수차례 내리쳐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평소 편집성 정신분열증을 앓고 있는 정신장애 2급으로 밝혀졌다. 그는 'B씨가 정신적으로 내 몸을 지배하고 조종한다'거나 '나를 동성애자로 만들려 한다' 등 환청에 시달려 온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생명은 법이 수호하는 최고 법익이자 존엄한 가치로 이를 침해하는 행위는 용인될 수 없다"며 "피고인은 범행 후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망가 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벌금형 외에 큰 처벌 전력이 없고 심신미약인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한 상태다. 항소심은 오는 17일 대전고법 316호 법정에서 제1형사부(부장판사 백승엽) 심리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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