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12월 롯데하이마트가 납품업체의 직원을 파견 받아 자기직원처럼 사용한 행위와 영업지점 회식비까지 납품업자에 부담시킨 행위 등을 적발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0억을 부과한 바 있다. /사진=뉴스1


롯데하이마트가 공정거래위원회 제재에 일부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점포에 파견된 삼성, LG 등 가전업체 사원들에게 타사 상품을 팔지 못하게 한 공정위의 시정명령에 대해 불복한 것이다.

1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롯데하이마트는 지난달 4일 서울고등법원에 공정위 시정명령을 취소할 것을 요청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공정위는 ▲롯데하이마트가 납품업체로부터 160억원을 부당하게 받아 지점 회식비 등으로 쓴 점 ▲1만5000여명에 이르는 납품업체 종업원을 데려다가 부당하게 사용한 점 등이 대규모유통업법(대규모 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라고 보아 롯데하이마트를 적발했다.

이에 롯데하이마트는 재발 방지 내용의 '시정 명령'과 과징금 10억이란 제재를 받고 과징금을 납부했으나 시정명령에 대해서는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 롯데하이마트 관계자는 “공정위가 내린 처분 중 과징금은 납부하고, 시정명령 중 시정이 가능한 부분은 시정을 완료하는 등 할 수 있는 책임은 이행했다”며 “가령 일부 매장에서 판촉사원들에게 상품 판매 외에 매장 청소, 관리 업무 등을 지시했던 사례는 재발하지 않도록 교육, 공지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다만 파견된 납품업체 판촉직원의 업무 범위에 대해 법적인 판단을 받고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롯데하이마트 관계자는 "소비자가 이사, 혼수 준비 등으로 여러 제품을 한꺼번에 구매할 때, 수요에 따라 다양한 브랜드의 제품을 구매할 수 있다"며 "이런 경우 파견 납품업체의 판촉사원들이 단골 유치 및 판매 성공을 위해 자발적으로 타사상품을 판매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즉 고객들이 요구하면 파견 납품업체 판촉사원은 현실적으로 타사 제품도 판매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