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택배 분류업(상·하차) 등에도 외국인 노동자들의 취업을 허용할 방침이다./사진=뉴스1 이성철 기자
정부가 택배 분류업(상·하차) 등에도 외국인 노동자들의 취업을 허용할 방침이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의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은 방문취업(H-2) 자격으로 국내에 들어온 외국인의 취업 허용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대상 업종은 과실류·채소류·서류·향신작물류 도매업, 식육운송업, 광업, 택배 상·하차 등이다.


법무부는 외국인력정책위 결정 사항을 바탕으로 개정안을 마련했고 내달 26일까지 관련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