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일 검찰은 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2단독(조순표 판사) 심리로 진행된 휘성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1심 판결에 불복하는 항소장과 항소이유서를 제출했다. 검찰은 형량 등을 이유로 항소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휘성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 약물치료 강의 40시간 수강, 추징금 6050만 원을 명령했다.
휘성은 지난 2019년 9월부터 11월까지 12번에 걸쳐 프로포폴 3910㎖를 샀고 11차례에 걸쳐 3690㎖를 투약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은 휘성을 불구속 입건했고 지난해 4월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후 검찰은 지난 2월 1심 공판에서 공소 사실 대부분을 인정한 휘성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과거 휘성은 2013년 군 복무 당시 프로포폴 투약 혐의로 조사를 받은 적이 있다. 그는 2011년부터 2013년 초 서울 강남 일대 피부과에서 프로포폴을 맞았다는 혐의를 받았지만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당시 휘성은 허리 디스크, 원형탈모 등 치료 목적으로 프로포폴을 투약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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