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정치권과 정부, 머니투데이 등에 따르면 정부는 다음달 발표 예정인 최대 17개 신규택지에서 추가적으로 땅투기 의심사례가 발생하는 경우 토지몰수, 이익환수 등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국회에서 법이 개정되면 그에 따라 토지몰수 등을 하는 방법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에는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 14건, LH법 10건 등 개정안이 심사되고 있다. 관련법이 시행되면 내부정보를 이용해 투기한 직원은 본인뿐 아니라 제3자도 최대 무기징역에 처하고 토지몰수 등 이익환수, 이익금의 3~5배 징벌적 벌금 등이 적용될 수 있다. LH법은 LH 직원이 실거주 목적 외 추가적인 토지·주택 구입을 할 수 없도록 한다.
이달 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공포 후 즉시 시행하는 방안도 유력하게 검토된다. 여야 합의에 따라 부칙조항 등을 통해 소급적용될 가능성도 있다. 신도시 지정 5년 전 토지 취득 건 이후 적용 등의 소급 조항이 들어갈 수 있다.
정부는 LH, 국토부 직원 등을 대상으로 포괄적인 개인정보제공 동의서를 받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시기나 입지를 특정하지 않고 전직원의 부동산 거래 내역을 수시로 조회할 수 있는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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