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유경선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자체 파악한 직원들의 금품수수 등 부정부패 사례가 최근 2년간 한달에 한번꼴로 발생한 것으로 16일 확인됐다.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실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임직원 행동강령 위반현황'에 따르면 2019~2020년 사이 LH가 적발한 직원 부정부패 사례는 모두 23건이었다. 이 가운데 내부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자 관련 사례는 없었다.
가장 많은 유형은 '직무 관련자로부터의 금품수수'가 17건으로 전체의 74%를 차지했다. 직무 관련자로부터의 향응수수 사례도 1건이 적발됐다.
이밖에 특근식대 사용 부적정, 출장비 부당수령, 업무용 차량 통근용 사용, 사무보조원 계약 관련 부당지시 등 사례들이 포함됐다.
금품수수로 적발된 17개 사례 중 파면·해임 조치가 이뤄진 것은 9건이었고, 나머지는 정직 4건·강등 2건·감봉 1건 등이었다. 직급으로는 3급이 9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후 4급 8명, 2급 3명, 6급 2명, 영업직 1명 순이었다.
이 의원실은 LH가 2년간 자체조사를 하면서도 내부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자 사례는 한 건도 적발해내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또 이 같은 사례가 LH의 해이한 내부 기강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