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현 용산구청장.(용산구 제공)/뉴스1

(서울=뉴스1) 정지형 기자 = 성장현 용산구청장이 과거 매입한 한남뉴타운 다세대주택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가 용산구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16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전날(15일) 열린 전원회의에서 성 구청장의 한남뉴타운 4구역 다세대주택 매입이 용산구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에 해당한다고 결론났다.

성 구청장은 지난 2015년 7월 두 아들과 공동명의로 지하 1층~지상 3층 규모 다가구주택을 19억9000만원에 사들였다.


당시는 서울시와 용산구가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조합설립(2015년 1월)을 인가한 이후였다. 현재 해당 주택의 시세는 30억원가량인 것으로 전해졌다.

권익위 관계자는 "용산구 행동강령을 적용했다"면서 "규정에 따라 사적 이해관계를 신고해야 하는데 하지 않아 이해충돌 위반으로 판단됐다"고 설명했다.

2018년 6월 개정된 용산구 공무원 행동강령 제5조에 따르면 사적 이해관계가 있을 경우 이를 신고하고 직무회피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성 구청장이 다세대 주택을 매입할 당시에는 해당 규정이 없었지만 권익위는 조항 신설 이후에도 성 구청장이 구청장으로 해당 건물을 보유하고 있어 신고를 했어야 됐다고 봤다.

권익위는 성 구청장의 용산구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결론을 이날 서울시에 통보했다.

용산구 관계자는 "아직 어떤 근거로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이라고 판단했는지 권익위로부터 통보를 받지 못했다"면서 "내용을 추후 파악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산신고도 모두 된 상태"라며 "용산구 행동강령에 따른 신고 의무가 있다는 것을 인지했다면 신고를 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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