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농업회사 법인 대표 A씨(55) 등 2명은 2017년 11월 2억4000여만원에 매매한 세종시 전의면 과수원 부지 약 8000㎡로 농지취득 자격증명을 받았다.
이어 부동산 업자 B씨(59)를 동원해 텔레마케터를 동원, "개발 호재가 많다"며 홍보해 투자자를 모으고 지분 쪼개기를 했다. 총 14명이 2018년 5월까지 165∼1652㎡로 나눈 땅을 각각 매수했다.
투자자들의 토지 매수금액은 총 7억원으로 확인됐다. 주말 농사를 하겠다며 농지취득 자격증명을 발급받았지만 이는 모두 거짓이었다.
농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씨는 1심에서 징역 10개월∼1년의 실형을 받고 법정 구속됐다. 현재 2심이 진행되고 있다. 지분 쪼개기로 땅을 매입한 14명은 벌금 50만∼500만원형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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