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수거해 조직에 전달한 혐의를 받는 몽골인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이미지투데이
보이스피싱 피해자들로부터 약 1억원을 건네받고 조직에 전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몽골인 수거책이 출국길에 검거됐다. 1심 법원은 그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17일 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11단독 박정길 부장판사에 따르면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를 받는 몽골인 A(28)씨에게 최근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13일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속은 B씨로부터 현금 4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보이스피싱 조직이 지정한 계좌로 현금을 무통장 송금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같은 달 16일 한 저축은행 명의 '부채상환 (완납) 증명내역서'라는 위조 문서를 출력해 소지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같은 날 C씨에게 이 문서를 보여주며 자신을 저축은행 직원이라고 속여 현금 6000만원을 건네받은 혐의도 있다. 현금은 마찬가지로 조직원이 지정한 계좌에 송금된 것으로 파악됐다. A씨와 다른 수거책들은 피해자들에게 현금을 수거해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에게 송금하는 역할을 했다.

A씨 측은 "보이스피싱 조직을 위해 일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취지로 주장했지만 박 부장판사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해 피해자금을 수금·전달한다는 사실을 인식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 그는 "이를 애써 외면한 채 손쉽게 이익을 취득하고 적발될 경우 자국으로 출국해 도피할 수 있다고 기대해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박 부장판사는 "피해자들이 심각한 피해를 입었지만 회복되지 않았다며"며 "용서를 받지도 못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그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다는 확정적인 인식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보석 결정으로 석방된 후에도 수용시설에 그대로 남아 임시수용동 청소부로 취업해 방역복을 입고 다른 수용자들의 수용생활을 도와줬다"고 양형에 유리하게 참작한 사유를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1월3일 몽골로 출국하기 위해 지하철에 탑승하던 중 경찰에 체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