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과 참여연대는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3기 신도지 지역 농지법 위반 의혹 조사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밝혔다. 이들은 앞서 LH 임직원들의 신도시 개발 예정지 투기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민변과 참여연대는 2018년부터 지난 2월까지 3기 신도시 내에서 농업에 종사할 의사가 없으면서도 투기 목적으로 농지를 매입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례를 조사·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대상 지역은 경기 시흥시 과림동 일원이며, 자료는 국토부 실거래가자료, 대법원 인터넷등기소를 통해 분석했다.
민변과 참여연대는 "지난 2일 최초 제기한 LH 직원들을 포함해 주소지에서 해당 지역으로 출퇴근하며 농사를 짓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외국인, 외지인, 사회초년생 등이 투기 목적으로 농지를 매입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들은 농업에 종사할 의사가 없으면서도 투기 목적으로 농지를 매입한 것으로 추정되고 이들이 농지를 매입하기 위해 금융권을 통해 받은 대출도 있다"고 설명했다.
민변은 대표적인 위반 의심사례를 ▲토지거래가액 또는 대출규모가 농업경영 목적이 아닌 경우 ▲농지소재지와 토지소유자의 주소지가 멀어 농업활동이 어려운 경우 ▲다수 공유자의 농지 매입으로 농지법을 위반한 경우 ▲농지를 농업에 활용 안하는 경우 등 총 4가지로 분류했다.
'토지거래가액 또는 대출규모가 농업경영 목적이 아닌 경우'에 해당하는 18건을 보면, 소유자들은 모두 금융기관 대출을 받아 해당 농지를 매입했으며 18건 가운데 3건을 제외한 15건은 채권최고액이 거래금액의 80%을 넘었다. 통상 대출액의 130% 내외가 채권최고액임을 감안하면 매입대금의 상당 부분을 대출로 충당했음을 알 수 있다.
민변은 "주채권 은행은 대부분이 북시흥농협과 부천축협으로 농지 매입의 경우 대출 한도 및 금리우대 등을 받기 위한 것으로 보이나 농지에 대한 과도한 대출이 이루어진 것이 아닌지 관할 행정기구의 철저한 감독이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농지소재지와 토지소유자의 주소가 멀어 농업이 힘든 경우' 9건을 보면, 경남 김해·충남 서산·서울 강남3구 등 주소지가 농업에 임하기에는 상당한 거리가 있다.
민변과 참여연대는 농지법 위반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고, 농지법이 허술하게 운용되도록 역할을 방기한 각 기초지자체(시·구·읍·면)와 이들을 관리감독해야 하는 중앙정부(농림부), 광역지자체(경기도 등) 등에 대해 공익감사를 청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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