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 등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오후 4시15분부터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의 '의정관'에서 이른바 '한명숙 사건'에 대한 관련 브리핑을 연다.
브리핑에는 박범계 법무부 장관 대신 이정수 법무부 검찰국장과 류혁 감찰관이 나설 예정이다.
박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들에게 "(감찰기록을) 어제 다 봤다. 자세히 살펴봤고 오랜 기간 심사숙고했다"며 "오늘 중에는 (수사지휘권 발동을) 결정해야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예고한 바 있다.
이번 모해위증교사 의혹은 한 전 총리 사건과 관련해 고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가 법정에서 증언을 번복하자 당시 검찰 수사팀이 동료 재소자들에게 증언을 연습시켜 위증하도록 했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대검은 앞서 지난 5일 "한 전 총리 재판의 증인 2명과 전현직 검찰공무원 모해위증 사건은 합리적 의사결정 과정을 거친 결과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며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이에 박 장관은 직접 사건 기록을 가져가 불기소 처분 과정과 사건 배당, 실체관계를 전반적으로 살펴봤다.
만약 이날 박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하면 지난 1월28일 취임 이후 49일 만에 행사하는 첫 수사지휘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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