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법무부 장관(가운데)이 17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면서 취재진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스1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취임 이후 처음으로 수사지휘권을 발동한다.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교사 의혹에 대한 대검찰청의 불기소 처분 결정에 문제를 제기했다.
이정수 법무부 검찰국장은 이날 오후 서울고검 의정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 직무대행에게 모든 부장이 참여하는 대검 부장회의를 개최해 재소자 김모씨에 대한 입건과 기소 가능성을 심의하라고 지휘한다"고 밝혔다.

해당 의혹은 지난해 5월 검찰 수사팀이 2011년 한 전 총리 재판에서 재소자들에게 "고(故)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가 '한 전 총리에게 돈을 줬다'고 말하라"라는 등 허위 증언을 사주했다는 폭로가 나오면서 불거졌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이와 관련해 지난해 7월 수사지휘권을 행사해 재감찰을 지시했다. 하지만 대검은 지난 5일 당시 검찰 수사팀이 증인에게 위증을 강요했다는 의혹에 대해 "혐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며 불기소 처분한 바 있다.

같은 사건을 두고 전현직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행사하는 이례적인 일이 일어난 셈이다.

법무부는 2011년 재판 당시 검찰 측 증인으로 나와 허위증언을 했다고 지목된 재소자 김모씨를 주목했다.


박범계 장관은 수사지휘서에 오는 22일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김씨의 증언내용에 대해 허위성 여부, 위증 혐의 유무, 모해 목적 인정 여부를 중점적으로 논의할 것을 지시했다.

이정수 법무부 검찰국장(왼쪽)이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고등검찰청에서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 수사팀의 모해위증교사 의혹 관련 수사지휘권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또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과 허정수 감찰 3과장, 임은정 검사(대검 감찰정책연구관)로부터 사안 설명 및 의견을 청취하고 충분한 토론과정을 거치라고 전했다. 회의 심의결과를 토대로 공소시효 만료일까지 김씨의 입건 및 기소 여부를 결정하라는 지시다.
박 장관은 이 사건 관련 위법하고 부당한 수사관행이 있었다고 판단하며 법무부와 대검 합동 감찰도 지시했다. 감찰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도 예고했다.

박 장관은 "이 사건은 검찰의 직접수사와 관련해 그동안의 잘못된 수사 관행과 아울러 사건 처리 과정에서 불거진 자의적 사건배당과 비합리적 의사결정 등 여러 문제점이 드러나 이를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수사지휘권 행사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중요 사안임에도 그동안 계속해 사건 조사를 담당해 온 감찰부장과 임은정 검사가 최종 판단에 참여하지 않은 채 결론을 내렸다는 점에서 사건 처리 과정이 공정하지 못하다는 비판이 제기됐고 결론의 적정성마저 의심받고 있다"며 "대검찰청이 실체 진실 발견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대검 지휘부를 직격했다.

이 국장은 "장관의 취지는 기소를 하라 말라의 취지가 아니라 다시 한번 판단해달라는 취지"라며 "장관의 입장을 말하긴 어렵고 대검 부장 회의를 통해 잘 결정해주길 바란다는 입장이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