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경찰서는 17일 한의사 A씨를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유튜브를 통해 고춧대로 차를 끓이는 방법을 소개하고 코로나19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홍보한 뒤 지인들에게 무상으로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관계자는 "고춧대로 만든 차를 제공할 경우 유상이든 무상이든 의료행위로 볼 수 있다"며 의료법 위반혐의를 A씨에게 적용했다.
앞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A씨를 식품위생법과 의료법, 식품 등의 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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