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사업설명회에서는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원활한 운영과 제공기관의 업무이해도 향상을 위해 보건복지부 지침 개정사항과 경기도 표준매뉴얼(기준정보) 변경사항 등에 대한 교육을 진행했다. 행사는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비대면 온라인 설명회로 개최했다.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은 지자체가 지역특성 및 주민수요에 맞는 사회서비스를 발굴·기획하는 사업으로,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도민들에게 바우처를 제공해 지원하는 지역 맞춤형 사회서비스를 말한다.
경기도는 올해 423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우리아이 심리지원서비스 ▲노인맞춤형 운동처방 ▲시각장애인 안마 ▲장애인보조기기 렌탈서비스 ▲아동정서발달지원 서비스 등 21개 사회서비스를 아동부터 노인, 장애인 등 4만8000여 경기도민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경기도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유혜란 단장은 “이번 사업설명회를 통해 제공기관이 개정된 보건복지부 지침과 경기도 표준매뉴얼을 숙지하여 원활한 사업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돕고자 준비했다”며, “경기도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이 올해부터 경기도사회서비스원에서 본격 운영되는 만큼, 경기도민의 욕구에 맞는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은 경기도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을 지난해 12월 31일 경기도로부터 수탁 받아 운영하고 있다. 경기도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은 31개 시·군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사업관계자를 대상으로 지역 맞춤형 사회서비스 기획·발굴, 서비스 품질향상 및 활성화, 지역사회서비스 종사자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훈련 등을 시행하고 있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