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무총리는 19일 국회 고위 당정청 협의회에서 "부동산 관련 업무 공직자에 대해 직급 고하를 막론 모두 재산을 등록하도록 등록제 확대를 검토하고 신규 취득시 사전 신고를 의무화하겠다"고 말했다. /사진=장동규 기자
당정은 공직자 부동산 재산등록제를 전면 확대하고 투기 근절을 위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19일 국회 고위 당정청 협의회에서 "부동산 관련 업무 공직자에 대해 직급 고하를 막론 모두 재산을 등록하도록 등록제 확대를 검토하고 신규 취득시 사전 신고를 의무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신규 택지를 발표할 때 토지소유관계나 거래현황 사전조사를 통해 더는 투기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은 "부당이익이 있다면 3∼5배 환수조치하겠다"며 "농지 투기 방지를 위한 농지법 개정을 추진하고 취득 후 불법행위에 대해 즉각 처분명령 등 처분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 대행은 "공공기관과 지자체, 지방 공기업을 포함한 모든 공직자로 부동산 재산등록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부동산 거래시 사전신고제 도입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다. 그는 "부동산거래분석원과 같은 감독기구를 설치해 시장 모니터링과 불법 단속을 상시화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