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지원·보상 제도는 화재 등 재난 상황에서 피해저감을 위해 협조한 시민을 지원하기 위해 ‘소방활동 손실보상에 관한 조례’ 및 ‘재난현장 민간자원 활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2020년 재난현장 등에서 발생한 민간자원 활용 12건, 손실보상 11건 등 23건을 보상하였고 금액으로는 약 1200만원이다.
손실보상은 정당한 소방활동으로 인해 시민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로 서울시 소방활동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급한다. 총 48건이 접수되어 이 중 11건에 총 400만원을 보상했다.
한편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2018년 1월 ‘현장민원전담팀’을 출범시켜 시민에게는 정당한 보상을 하였고 소방공무원에게는 보다 적극적인 재난현장 활동을 펼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여 소방공무원과 피해시민 사이에 가교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
최태영 서울소방재난본부장은 “그동안 재난현장에서 적극적 소방안전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방활동 지원 직무의 전문성을 강화하여 왔다”며 “이를 통해 한층 더 시민 곁으로 다가가는 서울소방이 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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