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무혐의 처분했던 '한명숙 모해위증 의혹' 사건을 재심의를 위한 대검부장·고검장 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2021.3.19/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류석우 기자,장은지 기자 =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의 모해위증 의혹을 다시 심의하는 대검찰청 부장 및 전국 고검장 회의에서 최종 불기소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5일 대검에서 내린 무혐의 처분을 유지한 셈이다.
20일 대검에 따르면 전날 오전 10시5분쯤 시작된 대검 부장·고검장 회의는 오후 11시32분쯤 종료됐다.

대검은 결과를 공개하지 않기로 했지만 회의에서는 투표를 통해 불기소로 결론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회의 참석자들은 이날 결과와 관련해 외부에 발설하지 않겠다는 보안각서도 쓴 것으로 전해졌다.


대검 부장들과 고검장들은 19일 오전 10시5분쯤 회의를 시작했다. 오전에는 주로 관련 기록을 검토했으며 점심을 먹고 난 오후 1시30분쯤부터 본격 회의에 돌입했다.

오후 회의에서 임은정 대검 감찰정책연구관(부장검사) 등 사건 담당자들의 의견을 듣고 토론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회의는 다시 오후 7시쯤 저녁 식사를 위해 잠시 중단했다가 오후 8시쯤 재개했다.

이날 회의에는 조남관 총장 직무대행과 검사장급 대검 부장 7명이 모두 참석했다.


의견 개진 당사자인 한동수 감찰부장, 간사로서 회의 운영을 지원하는 조종태 기획조정부장을 제외한 대검 부장은 이종근 형사부장, 이정현 공공수사부장, 신성식 반부패강력부장,고경순 공판송무부장, 이철희 과학수사부장 등이다.

일선 고검장은 일선 고검장은 조상철 서울고검장과 구본선 광주고검장, 강남일 대전고검장, 장영수 대구고검장, 오인서 수원고검장, 박성진 부산고검장 등 총 6명이 참석했다.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혐의유무와 기소여부를 판단하라는 재소자 김모씨의 모해위증 혐의 공소시효가 22일 밤 12시까지인 만큼 대검 부장들과 고검장들은 이날 결론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앞서 박 장관은 2011년 3월23일자 김씨 증언의 허위성 여부와 위증 혐의 유무, 모해목적 인정여부를 중점 논의해달라고 지시했다.

또 김씨의 2011년 2월21일 증언도 여러 개의 범죄행위를 하나의 죄로 보는 포괄일죄의 법리에 따라 허위증언인지 논의할 필요성도 심의해달라고 주문했다.

대검 부장회의는 심의대상 안건에 일치된 의견을 도출해야 하지만 의견이 일치하지 않으면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견을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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