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해의 한 식당에서 음식물을 재사용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고객이 반발하자 해당 식당은 "팔팔 끓여줬지 않냐"는 황당한 해명을 해 논란을 키우는 상황이다.
지난 17일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음식물 쓰레기로 장사하는 곳을 알린다’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글쓴이 A씨는 지난 11일 밤 경남 창원시 진해구의 한 동태탕 가게에서 손님들이 남긴 생선 내장 곤이를 다시 끓여 다른 손님들에게 제공하는 모습을 목격했다고 주장했다.
당시는 A씨는 주방이 보이는 식탁에 앉아 있었는데 종업원이 조리하는 모습을 무심결에 지켜보게 됐다고 했다. 그는 “종업원이 동태탕에 곤이를 추가할 거냐고 물어서 친구와 저는 추가해 달라고 하고 음식을 기다렸다”면서 “그런데 종업원이 2인 냄비에서 곤이를 덜어내더니 큰 냄비에 넣고 다시 끓이더라”라고 목격담을 전했다.
이에 의심이 든 A씨는 다른 손님이 식사를 마치고 나간 후 다시 주방을 살폈고, 종업원이 손님이 먹던 음식을 다시 큰 냄비에 넣고 육수를 붓더니 다시 끓이는 모습을 목격했다고 했다. A씨는 곧바로 “음식을 재탕하는 거냐”며 소리를 질렀고 해당 종업원은 “개밥 주려고 끓였다”고 해명했다.
다음날 A씨는 해당 음식점 사장에게 전화해 이 사실을 알렸다. 식당 사장은 사실 확인 후에 다시 A씨에게 전화를 걸어 음식 재사용 사실을 인정했다.
그는 “종업원에게서도 전화가 왔는데 ‘약값’하라며 20만원 줄 테니 넘어가자고 했다”면서 “그러다 이 종업원은 ‘(다른 사람이 먹던 게) 상한 음식은 아니지 않냐’, ‘팔팔 끓여주지 않았냐’는 말도 안 되는 해명을 늘어놨다”고 전했다.
A씨는 관할 구청에 관련 내용을 신고했으며 진해구청에서는 문제의 식당에 대한 행정처분을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남은 음식을 재사용하는 경우 15일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받거나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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