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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했다가 회사가 이를 받아들이기 전에 철회를 했는데도 회사가 근로자를 퇴직 처리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유환우)는 인터넷 언론매체 A사가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

A사는 2018년 7월 새 편집국장을 공개채용 절차 없이 특별채용했다. 이에 A사 소속 기자 B씨 등은 회사의 특별채용에 반발해 편집국장 임명을 철회하라는 내용의 입장문을 배포하고 대자보를 붙였다. 또 같은해 7월 노동조합을 만들었다.


A사는 이사회와 인사위원회를 열고 B씨 등에 대해 두 차례 징계를 내렸으나, 노동위원회까지 가는 갈등 끝에 징계를 두 차례 모두 취소했다. 그러나 A사는 끝내 B씨를 징계하기로 하고 2019년 7월2일 B씨에게 인사위원회에 참석할 것을 통지했다.

B씨는 인사위 참석 통지를 받고도 회사를 상대로 노조와 관련해 화해·타협 방안을 논의했다. 그러나 논의는 순탄하지 않았고 B씨는 인사위원회가 열리기 하루 전인 8일 부사장에게 사직서를 냈다. 그러나 B씨는 사직서 제출한 날 저녁에 부국장에게 전화를 걸어 "사표는 폐기처분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리고 A사는 9일 예정된 인사위원회를 열고 B씨의 징계수위에 대해 논의를 했다. 그런데 사흘 뒤 "B씨가 사직서를 제출했기 때문에 징계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B씨가 인사위 개최 전에 사표를 썼기 때문에 퇴사 처리를 했다는 것이다.


B씨는 또 다시 서울지방노동위에 구제신청을 냈고, 서울지방노동위는 "사표는 적법하게 철회됐기 때문에 부당해고"라는 판정을 내렸다. 이에 A사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으나 기각당하자 소송을 냈다.

A사는 재판에서 "사직서를 제출하고 철회하기 전에 내부적으로 수리가 완료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회사가 사표 제출 승낙 의사가 B씨에게 도달하기 이전에 사표철회 의사를 밝혔다면 유효하게 사표가 철회됐다고 봐야 한다"며 "부사장도 B씨가 사직서를 제출할 때에 그 자리에서 수락하지 않고 만류한 점을 볼 때 사표 제출 철회에 동의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B씨가 사직서 철회를 하고 열린 인사위원회에서 B씨의 징계수의를 논의한 점을 볼 때에도 사직서 제출이 처음부터 반려됐거나 사직서 철회가 받아들여진 것으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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