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 아파트 15채를 매매했다가 징계를 받고 퇴사했던 LH 직원이 다른 공기업에 재취업해 근무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사진=뉴시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아파트 15채를 매매했다가 징계를 받고 퇴사했던 LH 직원이 다른 공기업에 재취업해 근무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황보승희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LH아파트 15채를 매매했다가 징계를 받고 퇴사했던 LH 전직 직원 A씨가 국토교통부 산하 공기업 감사실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LH 재직 중 수원·동탄·경남·대전·포항·창원 등에서 LH 주택을 본인과 가족 명의로 사들였다. 이 사실이 LH 내부 감사에서 적발돼 견책 징계를 받고 2018년 9월 사표를 냈다.

하지만 이듬해인 2019년 3월 A씨는 국토부 산하 공기업인 새만금개발공사에 재취업했고 지난해에는 2급 감사 책임자로 승진했다. 공기업은 경력증명서에 '상벌 내용'을 기재하게 돼 있지만 A씨는 징계 사실을 기재하지 않았다.


새만금개발공사는 황보 의원의 문제 제기 전까지 A씨의 징계 사실을 알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공사가 징계 사실을 숨긴 이유를 묻자 A씨는 '입사에 불이익을 받을까 싶어서'라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황보 의원은 “문재인 정권의 공직기강이 뿌리부터 썩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며 "망국병인 부동산 투기가 공직사회에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관련법을 개정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