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정부당국에 따르면 LH 사태 재발방지대책으로 이런 내용의 공공기관 경영평가 제도개선 방안이 검토될 예정이다.
방안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경영평가에서 낙제점을 받은 기관은 최대 기관장 해임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임직원들은 성과급을 받을 수 없다.
정부는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윤리경영과 공공성 평가의 배점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행 윤리경영 부문은 배점이 100점 만점에 3점에 불과해 평가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실제 LH는 지난해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종합 A등급을 받았지만 윤리경영 부문에선 D등급을 받았다. 중대 일탈 행위가 발생 시 경영평가 점수를 감점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된다.
이번 3기신도시 투기사태의 당사자인 LH는 현재 진행 중인 지난해 경영평가에서 낙제점을 받을 가능성이 커졌다. 지난해 진행된 2019년 경영평가에 따라 지급된 성과급 역시 환수당할 수 있게 됐다.
정부는 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가 사실로 확인될 경우 이미 종료된 경영평가에 반영, 기존 등급을 하향 조정하고 성과급도 환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LH 직원들은 경영평가 성과급으로 2017년 708만원, 2018년에 894만원, 2019년에 992만원을 각각 받았다.
정부는 이르면 이번 주중 공공기관 경영평가 제도개선 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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