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렬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합수본) 특별수사단장은 22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투기 의혹과 관련해 309명(61건)을 내사·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내사·수사 대상자는 공무원 41명, 공공기관 직원 31명, 민간인 170명, 신원을 확인하고 있는 대상 67명 등이다.
최 단장은 "행정안전부가 수사 의뢰한 23명까지 포함하면 전체 내사·수사 대상자의 인원은 조정될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언론 보도나 시민단체의 고발로 의혹이 제기된 고위공직자가 있어 일부에 대해서는 내사하고 있다"며 "향후 고발 내용을 정리해서 진행 상황을 설명하겠다"고 부연했다.
최 단장이 언급한 고위공직자는 A 전 행복청장인 것으로 나타났다. 행복청장은 차관급 고위 공직자로, 세종시 신도시 건설을 책임지는 최고 위치 자리다.
A씨는 재임 시절인 2017년 4월 말 세종시 연기면 눌왕리 토지 2필지(2455㎡)를 아내 명의로 사들였다는 의혹을 받는다. 2017년 1월 당시 ㎡당 10만7000원이었던 공시지가는 3년 만에 15만4000원, 약 43%가량 상승했다. 퇴임 이후인 2017년 11월 말에는 세종시 연서면 봉암리 한 토지 622㎡와 부지 내 경량 철골 구조물을 사들였다. 인근 와촌·부동리 일원이 스마트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로 지정되기 전이었다.
최 단장은 공직자 구속 방침과 관련해 "내부정보 이용 행위는 구속수사가 원칙이고 나머지의 경우 본인 취득 경위를 더 따져 고민 해야 한다"며 "내부정보 이용 행위에는 구속영장 신청을 원칙으로 하겠다는 데는 변동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