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기도내 산업단지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근거해 주사무소가 경기도에 위치한 중소기업협동조합, 기타 경기도 산업단지 또는 공장밀집지역 내 중소기업협의체 등이다.
사업 유형에 따라 다자 협력형 2곳, 단독형 2곳 등 총 4개 내외 기관(단체)을 선정할 계획이며, 선정된 기관(단체)은 다자 협력형은 최대 1억원, 단독형은 최대 4000만원까지 사업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다자 협력형’은 시·군과 민간기업 참여 확대를 위해 올해 신설된 유형으로 기초지자체 또는 민간기업·기업협의체 등의 사업 참여 또는 대응투자(지원) 형태를 말한다. 단독형은 산업단지 관리단체의 독자 추진 사업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이나 단체는 신청서류를 작성해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클러스터육성팀에 방문 또는 우편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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