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박주평 기자 = 정부가 올해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지원에 대한 국가·지자체 책임을 명문화하고, 국제적 수준에 맞춘 장애인 권리이념을 담은 '장애인 권리보장법' 제정을 추진한다. 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장애시설 이용자와 종사자 등 16만8000여명에게 코로나19 백신을 우선 접종한다.
정부는 23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22차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에서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2021년 추진계획', '코로나19 장애인 지원방안' 등을 논의했다.
정부는 올해 '장애인 권리보장과 지역사회 자립지원 기반 강화'에 중점을 두고 장애인 정책을 시행한다. 우선 장애인 권리보장법 제정을 추진한다.
이 법안에는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을 지원하는 국가·지자체 책임을 명문화할 예정이다. 또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로드맵'을 수립하고, 국제적인 수준에 맞춘 장애인 권리이념도 담는다.
'코로나19 장애인 지원방안'도 논의됐다. 정부는 장애인 돌봄 내실화 방안으로 Δ최중증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1인 서비스 제공(1800명) Δ발달장애인 활동지원 가족급여 한시 허용(급여 50%지원) Δ발달재활 서비스 확대 Δ긴급활동지원급여?24시간 활동지원 지속 제공 등을 시행한다.
또 의료적 지원 강화 방안으로 Δ장애인 전담병원 지정(국립재활원) Δ장애인시설 이용자 및 종사자 16만8000여명에 대한 백신 우선접종(2분기) Δ장애인 거주시설에 대한 선제적 진단검사 확대 Δ장애인 대상 감염병 대응 매뉴얼 개정 등을 추진한다.
정 총리는 "올해는 문재인 정부의 장애인 정책이 유종의 미를 거둬야 하는 해"라며 "현장에서 실질적인 정책성과가 나타나 장애인들이 그간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 총리는 이날 위원회에 앞서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민간위원 8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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