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조재현 기자,이장호 기자,온다예 기자 =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고위 법관들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검찰은 "사법행정권자의 위헌적인 재판개입 행위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유죄를 인정한 최초의 판결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유무죄가 갈린 부분에 대해서도 판결문 검토 이후 항소 여부 등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윤종섭)는 23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
통진당 행정소송 관련 재판부 배당을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는 심상철 전 서울고법원장과 통진당 관련 행정소송에서 재판 기밀을 누설하고 판결문을 행정처 요구대로 수정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방창현 전 전주지법 부장판사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
수사팀은 법원 선고 이후 입장문을 내고 "법관의 재판 독립을 침해한 사법행정권 남용 등 다수의 범죄사실에 대해 다양한 법리적, 사실적 쟁점이 심리됐고 그 판단 결과에 따라 유무죄가 갈린 만큼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해 항소 여부 등을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훼손한 범죄에 대해 최종적으로 그 죄와 책임에 상응하는 판결이 선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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