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의회 최명진 의원. / 사진제공=김포시의회
김포시의회 최명진 의원이 발의한 '김포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제208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고 24일 밝혔다. 

시의회에 따르면 조례안에는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치유농업 육성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 ▲치유농업위원회에 관한 사항 ▲치유농업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 ▲치유농업의 육성지원 ▲포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최명진 의원은 “김포시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성장에 기여하며, 시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조례를 발의했다”며 제출배경을 밝혔다.
더불어 이날 한종우 의원 발의한 ‘김포시 가축전염병 예방 및 피해 축산농가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과 배강민·최명진 의원이 공동 발의한 ‘김포시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안’도 가결됐다.

조례안에는 ▲조례의 목적, 기본방침 및 용어의 정의 ▲지원 대상·사업·기준·절차 등 축산농가 지원에 관한 사항 ▲권고사항 ▲가축방역 심의회에 관한 사항 ▲방역 등 참여자 지원 및 전염병 예방을 위한 시장의 책무 ▲포상 등에 관한 사항 등이 담겼다.

한종우 의원은 “구제역 등 악성 가축 전염병의 재난상황 위험에 노출된 축산농가를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재난성 질병의 확산 방지 및 예방 뿐만 아니라 피해 축산농가의 생활안정과 재난극복에 이바지하고자 조례를 발의했다”며 제출배경을 밝혔다.


배강민·김옥균 의원이 발의한 ‘김포시 신중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김계순 의원이 발의한 ‘김포시 시정소식지 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가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