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밝음 기자 = 인신매매를 막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법률이 만들어졌다. 인신매매 정의에는 성매매 착취, 성적 착취, 노동력 착취, 장기 적출 등을 포함했다.
24일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인신매매 등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인신매매등방지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인신매매 관련 내용을 하나의 포괄적 법률로 입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국은 지난 2015년 UN인신매매방지의정서를 비준했지만 관련 법률과 소관 부처가 법무부, 여가부, 복지부, 고용부 등으로 나뉘어 있어서 이를 총괄하는 법률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번 인신매매등방지법 제정을 계기로 여가부는 법무부, 고용부, 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와 협력해 인신매매 방지·예방, 피해자 보호·지원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우선 국제기준에 맞는 인신매매 개념을 도입하고 종합계획을 수립한다. 사회부총리 주재하에 관계부처 정책조정 협의를 추진하고 인신매매 실태조사를 실시해 정책 기초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피해자권익보호기관과 피해자 보호·지원시설 등 인신매매 피해자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전담기관도 전국에 설치한다.
권익보호기관에서는 식별·보호 지표를 통해 피해자를 조기에 발견하고 상담, 응급조치, 사후관리를 지원한다. 지금까지는 피해자 혼자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등 피해 사실을 알리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피해자는 수사·재판과정에서 변호사를 선임하고 진술 조력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지원시설에서는 숙식 제공뿐 아니라 상담·의료·법률·취업 지원도 받는다.
인신매매 범죄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대국민 인식개선 캠페인도 한다. 신고의무자, 수사·재판 관련 종사자, 근로감독관을 대상으로 인신매매 등 관련 교육을 시행하고 실적도 검토한다.
인신매매등방지법은 2023년1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정영애 여가부 장관은 "이번 법률 제정으로 인신매매 등 방지 종합 대책을 마련해 피해자 보호와 지원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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