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은 화상디자인의 정의규정을 신설하고 화상디자인의 온라인(on-line) 전송을 사용(실시)행위로 규정, 시장에서의 거래 등 오프라인(off-line)에서만 인정되었던 디자인의 사용개념을 인터넷상 제공으로까지 확대했다.
또 조약우선권에 따라 국내에서 디자인 출원을 하고 6개월 이내에 동일 디자인을 해외에 출원할 경우, 국내 출원일을 기준으로 해외에서 심사가 이뤄지기 때문에 보다 신속하게 해외시장에서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이점도 있다.
특허청과 한국디자인진흥원에서 2019년 실시한 '디자인 보호현황 실태조사 및 보호대상 확대 영향 예측 분석' 용역 결과에 따르면 현업에서 활동하는 업계 전문인력들의 79%가 국내 디자인 보호수준이 '적절하지 않다'고 응답했으며 93%가 '보호대상 확대가 매우 필요하다'고 답변하는 등 디지털 지식재산 보호에 대한 산업계의 요구가 지속돼 왔다.
송 의원은 "현행 디자인보호법에서는 가상 키보드, 스마트 팔찌, 지능형 자동차 헤드라이트 등 화상디자인은 권리로 보호받을 수 없었다"며 "증강현실(AR), 가상현실(VR) 등 신기술이 접목된 디자인 제품 출시가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우리 기업의 산업 경쟁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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