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철모 화성시장은 지난해 다주택 논란이 일자, "살 집 한 채는 남기고 처분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고, 이같은 약속을 실제 이행 한 것이다.
서 시장은 자신의 SNS 계정을 통해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2021년 정기재산변동사항의 작성기준일이 지난 2020년 12월31일로 작성돼 오해의 소지가 있어 사실관계에 대해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 3월 현재 저희 부부가 살 집 한 채만 남기고 모든 주택을 매각했으며 양도소득세까지 모두 납부했다"며 "공직에 있는 한, 매매대금으로 보유한 현금으로 어떠한 형태의 부동산도 매입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해 3월 재산변동 자료에 따르면 아파트 9채가 서철모 시장과 부인 명의이었다. 올해 공개된 자료에는 9채 중 군포시 금정동 아파트 2채와 충북 진천군 연립주택 등 3채는 매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 시장은 "공직자의 다주택 보유에 대한 비판의식과 국민의 눈높이가 바뀜에 따라 이와 같은 인식에 공감하고 공직자에게 요구되는 새로운 기준에 부합하기 위해 소유하고 있던 주택의 매각 처리 계획을 지난해 8월 밝힌 바 있다"고 밝혔다.
다주택 보유와 관련해서는 "지난 1997년부터 식당을 운영하며 대출금없이 노후에 대비해 구입한 주택이었고, 2004년 임대주택 등록 당시만 해도 국가에서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정책적으로 임대사업을 장려했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시대와 사회인식이 변하고 공직자에 대한 새로운 기준과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기 위해 소유했던 주택의 매각절차를 진행했다"고 했다.
서 시장은 "앞으로도 시대정신과 상식에 걸맞은 공직자의 기준에 부합하며 시정을 이끌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서 시장의 재산공개액은 모두 33억4548만원으로 지난해 28억1805만원에서 5억2743만원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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