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여자친구의 집을 몰래 촬영한 남섬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이미지투데이
전 여자친구의 집 화장실 창문틀을 뜯어내고 휴대전화를 집어넣어 내부를 들여다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2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8단독 양은상 부장판사는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28)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13일 밤 11시쯤 서울 관악구에 있는 전 여자친구 B씨의 주거지 화장실 창문틀을 뜯어내고 그 안으로 휴대전화를 넣어 내부를 들여다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양 부장판사는 “A씨가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주거침입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