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재상 기자 = 이탈리아 프로축구 세리에A 라치오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으로 징계를 받게 됐다.
27일(한국시간) ESPN 등에 따르면 이탈리아 연방법원은 라치오의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라치오 구단에 벌금 15만유로(약 2억원), 클라우디오 로티토 회장에게는 직무 정지 7개월을 선고했다.
아울러 라치오 소속 구단 팀 닥터 2명에게는 정직 12개월씩이 선고됐다.
이탈리아축구협회(FIGC)에 의하면 라치오는 지난해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음에도 보건당국에 보고하지 않았다.
2020년 10~11월 확진자가 나왔지만 양성 판정을 받은 선수 3명이 훈련에 참가했다. 나아가 무증상 감염 선수가 2차례나 10일 자가격리를 위반하고 세리에A 경기에도 출전해 논란이 일었다.
이탈리아축구협회는 지난해부터 자체 조사를 통해 라치오 구단의 부적절한 코로나19 프로토콜 위반을 확인했다. 이에 지난 2월 구단과 회장, 의료진을 코로나 방역수칙 위반으로 고발했다.
다만 라치오는 승점 삭감이나 강등 처분을 당하지 않으면서 최악의 사태를 벗어났다.
한편 라치오 구단은 법원 판결에 대해 불복하며 항소했다. 구단은 공식 성명서를 통해 모든 혐의를 부인하며 "우린 스포츠의 정의를 믿는다"고 밝혔다.
라치오는 2020-21시즌 세리에A에서는 20개 팀 중 7위에 자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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