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자 백신 예방접종 모의훈련이 열린 26일 오전 광주 남구다목적체육관에서 의료진이 예방접종을 하고 있다. 2021.3.26/뉴스1 © News1 정다움 기자

(서울=뉴스1) 김태환 기자,이영성 기자 = 정부가 오는 4월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접종자 본인이 이상반응시 휴가를 필요로 하는 경우 의사 소견서 없이도 휴가를 쓸 수 있도록 하는 '백신 휴가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
당초 정부가 일괄적으로 의무 휴가를 부여하는 방안도 고려했으나 업종별·직무별 형평성이 어긋날 수 있는 만큼, 접종자가 소속된 기관의 장이나 민간 기업에서 자체 결정하는 '권고'하는 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이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28일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현재 근무를 못할 정도이거나 혹은 의료기관을 방문할 정도의 이상반응들을 호소하는 사람은 접종자의 1~2% 수준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하루씩의 휴가를 부여할 필요성이 떨어진다"고 권고 수준 배경을 설명했다.


◇4월 첫째주 접종대상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접종 후 유급 휴가

이날 발표에 따르면 백신 접종 당일에는 '공가, 유급 휴가' 등을 통해 접종에 필요한 시간을 마련하도록 권고하기로 했다. 이후 백신 휴가는 이상 반응이 나타나 휴가를 신청한 접종자를 대상으로 1~2일 정도 부여하는 방안을 권고한다.

근육통, 두통, 발열 등 일반적인 이상 반응이 백신 접종 후 10~12시간 이내 시작되는 점을 고려해 1일 정도 본인 스스로 상태에 따라 제한없이 휴가를 낼 수 있도록 돕는다는 취지다.


접종 후 하루 휴가를 사용하고도 이상 반응이 지속되는 경우에는 1일 휴가를 더 신청하도록 권장한다. 접종자가 2일차 휴가 이후에도 이상 반응이 나타나면 접종기관 또는 의료기관을 방문해 진료를 받아야 한다.

이에 4월 첫째주부터 접종을 시작하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은 스스로 몸이 안 좋다고 판단되면 각 사업 및 시설 여건에 따라 병가·유급휴가·유급 전제 업무배제 등을 신청해 받을 수 있다.

또 4월 첫째주 접종 대상인 보건교사, 6월 접종 예정자인 경찰, 소방 군인 등 사회필수인력은 인사처, 행안부 등의 복무규정 해석을 통해 병가를 적용해 접종 후 휴가를 쓸 수 있다.

이외 5월 우선 접종이 예정된 항공승무원에 대해서도 항공사 등의 협의를 통해 백신 휴가를 부여하도록 할 예정이다. 향후 다른 민간 기업의 경우 접종자의 휴가 부여는 유급 또는 병가를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기로 했다.

◇백신 휴가 의무화 어렵지만…"휴가 부여 법적 근거 마련 추진"

문제는 이러한 권고는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향후 사업자의 재량에 따라 접종 후 이상반응이 있어도 쉬지 못하는 근로자들이 발생할 우려가 높다는 점이다. 정부는 국회와 논의를 통해 백신 접종 후 휴가 부여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손 반장은 "정규 직장을 다니고 있는 직장 근로자들의 경우 하루 휴가는 큰 문제가 없지만, 프리랜서나 가사노동자 등과 비교하면 형평성에 안 맞는 부분이 있다"면서 "(영세자영업자, 특수고용직 등) 휴가 부여를 의무화하려면 민간부분에 있어 강제사항이 필요해 국회 입법과정에서 충분히 논의하면서 의견을 맞추겠다"고 말했다.

이번 활성화 방안에서는 백신 휴가 부여 시 정부가 휴가로 인한 손실 비용을 지원하는 방안도 제외됐다. 개별 기업의 이익을 보전하는 측면에 대해 사회적 논란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별도의 정부 지원 없이 개별 기업이 선택하면 된다.

손 반장은 "최대한 휴가를 민간 차원에서 부여하도록 정부가 협력을 이끌고 지도를 한다는 측면이 좀 더 현실적인 실행방안이라고 검토했다"며 "휴가로 인한 비용 부담은 기업의 이익과 관계된 부분에 정부의 재정을 지원하는 것이 타당할지 논쟁이 있어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백신 휴가 활성화 방안과 관련 "접종 당일은 당연히 유급휴가나 공가 등으로 처리가 돼야 된다"면서 "이상반응 때문에 출근이 좀 어려운 상황이면 의사 소견서나 별도의 증빙자료 없이 하루 정도 휴가를 당연히 부여해야 한다는 것으로 이해하면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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