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시절 대북 특수 공작비를 사용해 김대중 전 대통령과 노무현 전 대통령 뒷조사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국가정보원 간부들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사진은 최종흡(왼쪽) 전 국정원 3차장과 김승연 전 국정원 대북공작국장이 지난 2018년 1월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뉴스1
이명박 정부 때 대북 특수 공작비를 사용해 김대중 전 대통령과 노무현 전 대통령 뒷조사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국가정보원 간부들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최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국고 등 손실)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종흡 전 국정원 3차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김승연 전 국정원 대북공작국장은 징역 2년의 원심을 확정 받았다.


최 전 3차장과 김 전 국장은 대북 업무 목적으로만 써야 할 공작금을 두 전직 대통령 등과 관련한 풍문성 비위 정보 수집 등에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 전 차장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과 공모해 2010년 5~8월 김 전 대통령 비자금을 추적하는 '데이비슨 프로젝트'에 대북공작금 약 1억6000만원을 사용해 국고를 손실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전 국장은 데이비슨 프로젝트를 비롯해 노무현 전 대통령 측근에게 금품을 제공했다는 의혹을 받던 '바다이야기' 사건 관련 해외도피사범을 국내로 송환하는 '연어사업'에 6억원 상당을 쓴 혐의를 받았다.

1심은 "피고인들은 국고에 납입해야 할 국정원 가장사업체 수익금을 위법하게 유용해 DJ 공작 사업에 사용했다"며 최 전 차장에게 징역 1년6개월을, 김 전 국장에겐 징역 2년을 각각 선고했다.


2심은 '국정원장은 회계관리직원에 해당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에 따라 국고손실죄를 무죄로 본 1심을 파기했다. 다만 개인적 이득이 없는 점 등이 고려돼 1심 형량이 유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