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제주 도내에서 상습적으로 무면허 음주운전을 한 60대 운전자의 차를 압수했다. /사진=뉴시스
경찰이 제주에서 무면허 음주운전을 일삼은 60대 남성 A씨의 차를 압수했다. 제주 경찰이 음주운전자의 차를 압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A씨는 도내에서 상습적으로 무면허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29일 제주 서귀포경찰서는 상습 무면허 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위반 등)로 A씨(63)를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서귀포시 안덕면의 한 도로에서 무면허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불시 단속에 적발됐다. 적발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기준인 0.08% 이상이었다.


조사 결과 A씨는 최근 3년 사이 2차례나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지만 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수십년 동안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않은 상태로 차를 몰아 경찰에 수차례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상습음주운전자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사회적 인식 변환을 끌어내기 위해 지난 25일 도내에서 처음으로 차량 압수 조치를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운전은 개인과 가정, 사회에 큰 영향을 끼치는 중대한 범죄인 만큼 상습 전력자에 대해서는 엄정한 법질서 확립을 위해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단속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