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엽 대한변호사협회장2021.1.28/뉴스1 © News1 이성철 기자

(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가 올해 변호사시험 합격자를 1200명 이하로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변협은 29일 성명서를 내고 "법무부에 '변시 합격자 수를 1000명 이하로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나 급격한 감축이 어렵다면 1200명 이하에서 결정돼야 한다'는 의견서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대한변협은 이어 "유사직역의 권한이 확대되고 변호사의 영역이 축소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며 "이는 사법시험을 폐지하고 법학전문대학원을 도입할 때 수반돼야할 법조인력체계의 전반적 개혁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변협은 "변호사 과다공급과 그로 인한 수임 건수 하락 및 신규 변호사의 최저임금 미만 수령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며 "지금 상태로 10년이 지나면 평균임금마저 최저임금 이하로 하락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예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조인 증원이 대국민 법률서비스의 향상이 아닌 사법 복지의 퇴보를 초래하지 않게 하고 법률서비스의 질을 유지하게 하기 위해서는 올해 변시 합격자는 1200명 이하에서 결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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