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손 소독제로 인해 발생한 안전사고 10건 중 7건이 안구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지난해 손 소독제로 인해 발생한 안전사고 10건 중 7건 이상이 안구에 위해를 입은 사례로 파악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으로 손 소독제 사용이 급증하면서 지난 한해 신고된 손 소독제 관련 피해 사고는 2019년과 비교해 17배 이상 늘어났다.
30일 한국소비자원이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지난해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손 소독제 관련 위해 사례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손 소독제 관련 위해 사례는 총 69건으로 전년 4건 대비 큰 폭으로 늘었다.

이 가운데 위해 부위를 확인할 수 있는 55건을 살펴본 결과 72.8%(40건)가 안구에 발생한 안전사고였다. 손 소독제를 삼켜 신체 내부나 소화 계통에 위해가 발생한 사례가 20%(11건)로 뒤를 이었다.


안구 안전사고 40건 중 24건(60%)은 만 14세 이하 어린이에게 발생했다. 엘리베이터 내에 설치된 손 소독제를 쓰다가 눈에 튀어 화상을 입거나 손 소독제를 손에 묻히고 장난을 치다 눈을 비벼 손상을 입는 사례 등이다.

만 15세 이상에서 발생한 사고 16건(40%) 역시 사용 중 손 소독제가 눈에 튀어 안구 손상을 입은 사례로 확인됐다.

한편 손 소독제를 삼켜 소화 계통에 위해를 입은 사례 11건 중 6건(54.5%)은 만 15세 이상에서 발생했다. 커피전문점에서 손 소독제를 시럽으로 잘못 알고 음료에 넣어 마시거나 포 형태의 손 소독제를 음료·젤리 같은 것으로 착각해 섭취한 사례가 있었다. 나머지 5건(45.5%)은 만 5세 미만 영·유아가 가정에서 손소독제를 빨거나 삼킨 사례였다.


소비자원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어린이가 있는 가정에서는 호기심을 자극할 수 있는 용기 및 디자인의 제품 구입을 피할 것 ▲손 소독제를 바른 후에는 양손을 충분히 비벼 완전히 건조시킬 것 ▲손 소독제는 인화성이 있으므로 사용 직후에는 촛불을 켜거나 전기용품을 만지는 행위를 피할 것 ▲내용물이 눈에 들어갔을 경우 즉시 물 또는 식염수로 세척 후 병원 진료를 받을 것 등을 당부했다.

소비자원은 "최근 다회용 용기에 든 손소독제뿐만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휴대용 제품이 출시되고 있다"며 "캐릭터가 프린트된 파우치 형태의 손 소독제가 어린이 음료로 오인될 우려가 있어 자발적으로 리콜한 해외 사례도 있으므로 제품을 고를 때는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위생용품 사업자정례협의체의 손 소독제 제조·판매사들은 소비자원 권고에 따라 용기의 내용물 배출 위치와 각도 등을 개선하고 어린이 관련 주의사항을 강화하는 등 선제적인 안전조치를 이행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