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진자 발생 등을 알리는 긴급잰난문자가 금지되면서 재난문자가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사진은 31일 오전 서울역 광장에 마련된 중구 임시선별진료소의 모습. /사진=뉴스1
"521~523번째(3명) 확진자 발생. 자세한 내용은 OO구청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와 같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상황과 동선 안내 등의 재난문자가 금지된다. 이에 따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난문자가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재난문자로 인한 국민들의 피로감을 덜어내기 위한 방책이다.
행정안전부는 3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코로나19 재난문자 운영 전환방향을 보고했다. 행안부는 코로나19가 장기화, 일상화된 시점에서 기존 정보제공 방식이 국민들의 피로감을 가중 시킨다는 여론을 감안해 재난문자로 안내할 사항을 최소화하기로 결정했다.

재난문자는 코로나19 발생 초기 신속하고 투명한 정보제공으로 지역확산을 최소화하는 데 기여했다. 하지만 재난문자의 상당수가 지자체 홈페이지 등 다른 매체를 통해 확인 가능한 정보라는 점에서 재난문자 발송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에 따라 행안부는 재난문자 송출 금지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했다. 금지사항에 포함된 재난문자는 ▲확진자 발생 상황 및 동선, 지자체 조치계획 ▲마스크 착용 등 개인방역수칙 ▲지자체 코로나19 대응실적 홍보 ▲심야시간(밤 10시~오전 7시) 송출 등이다.

송출을 금지한 내용은 지자체의 홈페이지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활용해 안내하도록 했다. 이를 반복적으로 지키지 않는 지자체에는 재난문자를 직접 송출할 수 있는 권한을 일정 기간 제한한다. 상급 기관이 문안을 검토, 승인한 후 송출하는 방식이다.

직접 송출 권한을 제한하는 것은 코로나19 관련 사항에 한정한다. 호우나 태풍, 산불, 화재 등 다른 유형의 재난문자는 기존과 같은 방식을 유지한다.


전해철 행안부 장관은 "재난문자는 코로나19 발생 초기부터 가장 중요한 정보제공 수단으로 역할을 해왔지만 이제는 운영방향을 전환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앞으로도 정부와 지자체의 방역 정책에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코로나19 예방수칙, '의무'이자 '배려'입니다"
#올바른 마스크 착용 #건강한 거리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