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서울지방경찰청에 따르면 현재 벽보 훼손과 관련해 10여건의 내사·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경찰이 내사 및 수사를 벌이는 17건(23명)의 선거 관련 사건 중 대부분이 벽보 훼손 사건인 셈이다.
지난달 27일 서울 강북경찰서는 강북구와 성북구 일대에서 선거벽보 줄을 칼로 끊어 선거물을 훼손한 혐의(공직선거법상 벽보 방해)로 30대 남성 B씨를 입건했다. 같은달 28일에는 강남구 7호선 학동역 인근에 게시된 벽보가 사라지고 논현동 주거지역에서 벽보의 일부가 뜯긴 것과 관련해 강남경찰서가 수사에 착수했다.
일반적으로 선거벽보 훼손을 가볍게 여기고 술김에 또는 홧김에 저지르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선거벽보나 현수막을 훼손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대부분 피고인이 벌금형을 선고 받지만 상황에 따라 수사 과정에서 구속되거나 징역형을 선고 받는 경우도 있다.
2016년에는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선거벽보를 여러 차례 훼손한 50대 여성이 구속됐다.
2014년에는 선거벽보를 훼손한 한국인 A씨와 중국인 B씨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기도 했다. A씨는 2014년 6·4 지방선거 관련 후보자 23명의 선전벽보를 훼손했고 B씨는 현수막 4장을 찢은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이번 선거를 앞두고 지난달 18일 선거사범 수사 상황실을 설치하는 등 선거범죄 단속체제에 돌입했다. 경찰은 선거 관련 불법행위에 대한 첩보 수집을 강화하고 공정하게 단속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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