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외교부는 미얀마와 관련한 종합적 상황평가에 따라 이달부터 주 1~2차례 운항하던 임시항공편을 필요하면 최대 주 3회까지 운항할 수 있도록 조치를 완료했다.
이날 이헌 외교부 재외동포영사실장은 이상화 주미얀마대사와 화상회의를 개최해 미얀마 재외국민 안전대책을 긴급점검했다. 미얀마 국군의 날(3월27일) 이후 악화된 현지 상황에서 우리 국민과 기업의 안전 여부와 함께 양곤-인천 간 임시항공편 운항 동향 등 제반 상황을 파악했다. 사태가 악화되면 재외국민 보호를 위한 대책도 논의했다. 여행경보 상향조정 문제는 미얀마 상황을 추가 평가하고 검토한다.
외교부는 국가비상사태가 선포된 2월1일부터 3월 31일까지 미얀마에서 우리 국민 368명이 귀국했다고 전했다.
이 대사는 우리 국민 보호를 위한 비상 연락망 구축 및 안전공지, 우리 기업 보호를 위한 다각적 활동 전개, 임시항공편 지속 운항을 위한 관련 당국 및 항공사와 협의 등을 통해 재외국민 보호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외교부는 "앞으로 현지 상황이 더욱 악화될 가능성에 대비해 외교부 및 주미얀마대사관은 우리 국민 안전을 위해 전방위적이고 선제적인 조치를 취해나갈 것"이라며 "이미 가동하고 있는 유관부처 대책 회의를 통해서도 우리 국민 안전대책을 보다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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