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온다예 기자 = 술에 취한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예비조종사'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1-3부(부장판사 황승태 이현우 황의동)는 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A씨(32)의 2심 선고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A씨는 2019년 10월 서울 강남구의 한 클럽에서 알게 된 피해자 B씨와 술을 마시다가 잠이 든 B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10월 1심은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내렸다.
1심에서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취업제한 명령과 함께 징역 3년을 구형했던 검찰은 원심의 형이 너무 적어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원심 양형이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며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원심은 피고인의 범행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 고통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이는 사정과 피고인이 자백·반성하는 점,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종합해 양형기준 범위 내에서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원심이 신상정보 공개와 취업제한 명령을 내리지 않은 것에 대해선 "원심은 특별사정이 있다고 판단해 취업제한 명령 등을 면제했다"며 "원심 판단을 수긍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앞서 A씨 측은 "이 사건으로 조종사라는 꿈을 이루지 못하는 상황이 됐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1심은 "피고인의 사정과 재판 과정에서 태도 등을 봤을 때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을 것이란 믿음이 있다"며 취업제한 명령 등을 내리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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