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홍의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에스 노종언 변호사는 3일 "친형과 그의 배우자 측은 합의안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오히려 특정 언론사를 통해 신분을 알 수 없는 지인을 통해 박수홍에 대한 비방 기사를 양산했다"며 "더 이상 대화를 통한 원만한 해결의 의지가 없는 것으로 판단, 2021년 4월 5일 정식 고소절차 등 민·형사상 법적 조치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변호사에 따르면 박수홍은 친형 내외와 그 자녀에게 ▲전재산 공개 ▲박수홍 전재산 상호 공개 ▲재산 내역을 합한 후 이를 7(박수홍)대 3(친형 가족)으로 분할 ▲친형 내외의 사죄 ▲상호 간 악의적 비방 중단 등을 제안했다.
하지만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게 박수홍 측 변호사의 주장이다.
변호사 측은 또한 박수홍과 친형이 5대 5 지분을 갖고 있다고 주장하는 서울 마곡동 상가 및 토지와 건물 관련 보도에 대해 "계정별원장을 보면 박수홍의 이름은 없고 모두 친형 및 그 가족들로만 돼 있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박수홍의 자금이 투입돼 매입된 상가 임에도 박수홍이 제대로 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이 당시 투입된 10억 원 역시 돌려주지 않았고 모든 자금에 대한 계약을 7대 3으로 약속했음에도 이 상가는 유독 5대 5라고 앞뒤가 맞지 않는 주장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수홍 명의로 된 아파트가 3채가 있다는 것 역시 3채가 아닌 2채이며 이 중 매각 중인 1채는 이달 중 매수인이 잔금을 치르면 1주택자가 된다"고 말했다.
또한 "2일 친형이 만나기로 했는데 박수홍이 나오지 않았다는 주장 역시 명백한 거짓"이라며 "당초 나오겠다던 형이 갑자기 '딸이 아프다'며 나오지 않겠다고 해서 박수홍도 나오지 않게 된 것"이라고 전했다.
변호사 측은 "박수홍은 그동안 두 법인 세무 일을 오랜 기간 보던 세무사를 통해 지금의 문제를 뒤늦게 확인한 후에야 증거 자료를 확보했다"며 "회계 처리에 대해 ‘소명 요청’을 번번이 묵살하고 아직까지 자료를 제시 못하고 있는 쪽은 친형 측"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잘잘못은 결국 수사기관과 법을 통해 명명백백하게 밝혀질 것"이라며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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