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손가락을 물었다는 이유로 반려견을 때려죽인 2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5단독 오범석 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4)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7일 인천 중구 소재 한 모텔에서 자신의 반려견(포메라니안종)을 집어든 뒤 벽에 수차례 던지고 주먹으로 여러차례 때려 죽인 혐의로 기소됐다. 포메라이안은 일반적으로 체중 1.3~3.2kg에 키가 20cm 정도인 소형견이다.
A씨는 그의 아내가 반려견에게 손가락을 물려 피를 흘리고 반려견이 자신의 손가락도 물자 화가나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오 판사는 "피고인은 화가 난다는 이유로 잔인한 폭력을 행사해 (반려견을) 죽음에 이르게 한 사안으로 비난 가능성이 상당하다"며 "다만 A씨가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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